행정자치부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주식거래 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4일 밝혔다.행자부는 이에따라 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공직자윤리법상 1급이상 공직자의 주식보유량과 주식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주식거래심사'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주식거래심사에서는 특정주식 매입 및 매각시점의 주가와 기업공시내용, 재산공개대상의 직책을 보고 부도덕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 분석하게 된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주식투자한 사실이 밝혀진 공직자는 검찰에 고발된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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