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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상태 대기업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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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상태 대기업경우 대규모 기업집단 제외를"

입력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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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4일 주력 기업체가 화의 상태인 그룹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4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경제 5단체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의도가 없는 기업의 자회사 주식 평가방법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한편 외국과의 합작 법인이 국내 지주회사보다 자회사 지분율이 더 높은 경우 단시간에 지분율 변경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열분리 요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5톤 미만의 중소형 화물차량의 도심진입 제한을 완화해 주고 수출물품의 선적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경제 5단체는 물류와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된 이들 규제개혁 과제가 산업현장의 애로가 큰 사항인 만큼 3월 중에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우기자

jos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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