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반기에는 대형백화점이, 하반기에는 대형할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례조사를 받는다.공정위는 2일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중소 입점ㆍ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 광고비 전가 등 횡포를 부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만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금결제 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 현장 직권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교육, 관혼상제, 운수서비스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2005년까지 100여개 분야의 표준약관을 보급하고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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