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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협정 첫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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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금지협정 첫 발효

입력
200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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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이 유럽회의(EC)의 41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인 24개국에서 비준됨에 따라 1일부터 발효됐다.'유럽회의 인권ㆍ생물의학협약의 추가의정서'로 불리는 이 협정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이탈리아 등 19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그루지야 등 5개국에서도 최근 비준했다.

그러나 영국 벨기에 독일 등 17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의정서는 배아 분리, 세포핵 이식 및 기타 기술을 통한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오직 연구 목적의 세포 및 조직 복제만을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다.

의정서는 또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살아 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만들려는 일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의정서는 그러나 비준국가들이 국내법에 '인간(human being)'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

/파리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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