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병화ㆍ金炳華 부장검사)는 2일 미국 유명 도메인 관리업체인 '네트워크 솔루션'에 등록된 도메인 8개를 자신 명의로 이전한 뒤 가명을 사용, 다른 도메인 관리업체에 등록한 뒤 판매하려 한 김모(26ㆍH대 4년)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국내에서 도메인명 해킹 사범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네트워크 솔루션'에 등록된 'voice.com'(시가 10억원 상당)의 등록 소유자가 미국인 'Donald Klein'인데도 e-메일 주소가 'donald_a_ kiein@yahoo.com' 으로 'l'이 'i'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등록명의자 정보(who is)를 통해 확인했다.
김씨는 이에 따라 야후에 'donald_a_kiein' 이라는 e-메일 계정을 만들어 등록한 뒤 네트워크 솔루션에 접속, 'voice.com' 소유자의 연락처와 주소, e-메일 주소를 변경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도메인 소유자의 e-메일 주소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e-메일을 보내 반송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9 ~12월 'sexy.com' 'desk.net' 'comes.com' 등 값나갈 만한 도메인 8개를 해킹, 여러 등록업체에 가명으로 등록하는 세탁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또다른 유명 도메인 등록업체인 '레지스트라스'에 훔친 도메인명 소유자가 자신인 것처럼 등록하고 판매를 위해 경매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7일 미국의 한 도메인 상담사가 '사상 최대의 도메인 사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인테넷에 띄운 글을 본 국내 도메인 동호회원이 '나라망신을 시켰다'며 그 내용을 그대로 대구지검 홈페이지에 옮겨놓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도메인 사업을 하며 3,000여개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PC통신망으로 한 시중은행 홈뱅킹 서비스에 접속, 다른 사람 예금 230만원을 빼낸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구=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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