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2일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사돈을 청부 살해한 유모(71ㆍ여ㆍ충북 괴산군 증평읍)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유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윤모(32ㆍ식당 주방장)씨를 살인 혐의로, 윤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하려한 안모(24ㆍ당구장 주인)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구입한 3층짜리 건물의 분배를 놓고 아들(42) 내외와 갈등을 빚던 중 사돈 김모(61ㆍ여)씨가 자주 간섭하자 수양아들인 윤씨에게 음식점을 차려주겠다며 김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유씨는 또 1999년 윤씨에게 며느리 조모(39)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안씨를 시켜 지난달 19일 밤 유씨 아들이 운영하는 증평읍 D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던 김씨를 살해하려다 손님이 많아 실패하자, 이틀뒤인 21일 오전1시께 같은 장소에서 직접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한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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