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갈등' 사돈 청부살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갈등' 사돈 청부살해

입력
2001.03.03 00:00
0 0

충북 괴산경찰서는 2일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사돈을 청부 살해한 유모(71ㆍ여ㆍ충북 괴산군 증평읍)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유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한 윤모(32ㆍ식당 주방장)씨를 살인 혐의로, 윤씨에게 2,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하려한 안모(24ㆍ당구장 주인)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구입한 3층짜리 건물의 분배를 놓고 아들(42) 내외와 갈등을 빚던 중 사돈 김모(61ㆍ여)씨가 자주 간섭하자 수양아들인 윤씨에게 음식점을 차려주겠다며 김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유씨는 또 1999년 윤씨에게 며느리 조모(39)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안씨를 시켜 지난달 19일 밤 유씨 아들이 운영하는 증평읍 D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던 김씨를 살해하려다 손님이 많아 실패하자, 이틀뒤인 21일 오전1시께 같은 장소에서 직접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산=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