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전화자동응답) 민원서비스가 오히려 민원 대상입니다."최근 전세금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박모(36)씨는 최근 이런저런 진행상황을 알아보려 ARS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부아만 끓었다.
'1'번과 '9'번을 누르고 열람번호를 누르면 곧바로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다"는 법원서류 안내문대로 따라 해보았으나, 들려오는 기계음은 "저장된 정보가 없다"는 것 뿐이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모(32)씨도 얼마전 구청 ARS를 통해 호적등본 발급신청을 한 뒤 오후에 찾으러 갔다가 낭패를 당했다. 올해부터 호적법이 개정돼 신원확인없이는 발급이 어렵다는 것. "그러면 당연히 ARS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변을 했으나 구청직원은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ARS는 불분명한 기계음 때문에 담당직원과 연결도 쉽지 않은데다, 이리저리 이어지는 안내음성을 듣다보면 쓸데없는 전화비 또한 만만치 않다. 민원인이 '안내'를 시험당하는 셈이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울 동작구는 최근 ARS를 퇴출시켰고, 일부 관공서는 이를 수신자부담전화로 바꿨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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