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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추천보도 기자 보유여부 기사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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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 추천보도 기자 보유여부 기사에 밝혀야"

입력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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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기자가 특정 주식이나 금융상품 '추천 기사'를 쓸 때 그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기사에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키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이 같은 방침은 그 동안 자체 윤리강령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영국 언론계의 제의를 영국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주식ㆍ금융 상품 추천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는 기자는 독자나 시청자에게 자신의 소유 여부를 알리고 언론사도 그런 상황을 밝힌 기자에게만 추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은 발행인이 이를 위한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어떤 유형의 기사가 추천 기사인지 기준을 명시하지는 않고 금융감독청(FSA)에 뉴스ㆍ해설과 추천 기사를 구별 판정토록 일임했다. FSA는 이 같은 법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새 법안 마련은 지난해 발생한 일간지 미러의 주식 관련 부정 때문이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 2명이 인기 고정칼럼에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추천 기사를 쓴 게 들통 나 해고당하면서 언론인 윤리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영국은 그 동안 언론인의 주식 거래는 내부자 거래 규제만 했지 종목 추천까지 제약하지는 않았다. 금융감독 대상에서도 언론인은 제외해왔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윤리강령의 형태로 기자들이 기사를 썼거나 쓰려는 주식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을 뿐이다.

법안 도입 소식이 알려지자 영국 언론과 언론 단체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언론중재위는 1일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잘못이며 언론인의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 타임스와 선의 발행인 레스 힌튼은 "정부가 법제화 이전에 언론사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들은 소속 기자의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자체기록을 갖고 있으나 이를 공개한 적은 없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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