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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증여세 18억 취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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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씨 증여세 18억 취소訴

입력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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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은 1일 "부당한 증여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 구로세무서를 상대로 18억2,6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정씨는 소장에서 "구로세무서는 '원고가 대성목재공업의 주식을 큰아들에게 증여했다'며 세금을 부과했지만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다 큰아들에게도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 이중과세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1997년 12월 회사공금 1,911억원을 횡령하고 32억5,000만원의 뇌물을 정치권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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