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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번 출석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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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2번 출석후 판결

입력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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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는 법정에 2회 정도만 출석하면 된다. 특히 사건 당사자와 증인은 법관 앞에서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며, 이 같은 직접 진술은 과거보다 재판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존 민사재판 진행 방식을 56년만에 개선한 '사건관리 방식에 관한 예규'를 제정,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답변서를 제출받아 다툼이 생길 경우 재판부는 판결기일 전에 서면 및 법정 공방 절차를 밟도록 했다. 2회 정도 진행되는 서면공방 절차에서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어 법정 공방 절차에 들어가 쟁점정리 기일을 정해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자기변론을 충분히 듣게 되며, 집중 증거조사 기일에는 당사자와 관련 증인을 모두 출석시켜 증인간, 증인과 당사자간 대질 신문 등을 벌인 뒤 심리를 마무리 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소송 진행 초기에 사건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제 자백으로 간주, 공시 송달 절차와 함께 바로 재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민사사건 관리모델이 시행되면 과거 10회 이상이던 사건 당사자의 법정 출석이 2회 이내로 줄고 평균 17개월 이상 소요되던 재판 기간도 크게 단축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사사건 뿐만 아니라 가사ㆍ행정사건, 형사사건 재판에도 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현상엽기자

orang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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