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들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역돔 등 활어를 출하할 때 마취제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경남 진주경찰서는 1일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수산업자 등에게 약사자격증도 없이 상습적으로 판매한 A약품 대표 B(60ㆍ여ㆍ서울 노원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998년부터 독성이 강한 국소 마취제 아미노향산에틸을 수산업자와 양어장 등 10여곳에 113차례에 걸쳐 1,366㎏(2,732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마취제를 구입한 수산업자 등은 활어를 차량에 실어 출하하는 과정에서 활어가 움직이다 서로 부딪혀 상처를 입는 것을 막고 선도를 높이기 위해 마취제를 투약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취제를 맞은 활어의 인체 유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에 따라 수산업자 등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진주=정창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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