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문구점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난감 총(일명 비비탄 총)을 팔 수 없게 된다. 또 장난감 총의 위력에 따라 사용연령이 구분돼,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사용이 규제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완구 등의 안전검사 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정안은 비비탄 총을 총알의 발사강도에 따라 20세 미만용(0.08 J 이상~0.14J 이하ㆍJ는 운동량 단위)과 20세 이상용(0.14J~0.2J)으로 구분, 20세 이상용은 제작사가 지정한 점포에서만 팔도록 했다.
현재 비비탄 총은 14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문구점을 비롯한 어린이용품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제한없이 판매돼 왔다. 특히 시중 판매 중인 대부분의 비비탄 총이 3㎙ 거리에서 우유 팩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인 0.14J 이상의 강력한 위력을 갖고있어 실명사고 등의 위험성이 상존해 왔다.
규제개혁위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되 올해 안에 품질경영촉진법을 개정해 위반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장난감 총에 사용 연령과 안전수칙 등 표시도 의무화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재활용과 자원절약 차원에서 초ㆍ중등학생용 공책 표지의 비닐코팅을 금지하고, 어린이들이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나 풍선 등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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