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 항공유 고가담합납품으로 처벌을 받은 국내 정유사들이 올해 2차례에 걸친 군납유류 입찰에 일제히 불참,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조달본부가 지난달 20일 군용항공유(JP-8) 3억3,300만ℓ 분량과 저유황경유 1억8,944만ℓ 등 금년도 군납유류 6억9,700만ℓ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국내 5개 정유사 모두 불참했으며 6일 뒤인 26일 실시된 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정유업체들은 "국방부가 제시한 가격은 소량씩 각 부대별로 배달해줘야 하는 수송비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아 입찰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측은 업체들의 새로운 담합, 또는 소송 등에 대한 보복성 압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중이다. 국방부는 3차 입찰을 실시하고 비축 유류를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납품이 계속 지연될 경우 훈련 차질 등이 우려된다.
국방부측은 정유사들의 자율에 맡기던 구매 방식을 바꿔 올해부터 국제석유시장(MOPS) 가격을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기초예정가를 공표, 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등유의 경우 2월 중순 국제가인 ℓ당 238.55원보다 24.45원 비싼 263원을 기초예정가로 제시했다
5개 정유사는 지난해까지 3년동안 담합입찰로 1,700여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690억원을 경감 받았으며 지난달 9일에는 임원 5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방부도 지난달 14일 서울지법에 이들 정유사를 상대로 1,50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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