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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재신고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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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재신고 3월 31일까지

입력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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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월 한달간 실시한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 신고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행자부는 아직도 재등록하지 않은 주민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신고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고기간에는 주민등록말소자가 현재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에서 주민등록 재등록과 전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말소 과태료 50%와 수수료가 면제된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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