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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여신 과다기업 상시퇴출 점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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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여신 과다기업 상시퇴출 점검대상

입력
200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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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상시퇴출 제도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은 특히 제2금융권 여신비중이 과도하게 높거나 대출금을 장기적으로 연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기업도 신용위험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퇴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법규정비 등 제반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채권은행들은 연간 최소 2차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경영상태를 평가, 퇴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위험 평가대상 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신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의한 '요주의'(1~3개월 이자 연체) 이하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 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 등이다.

이와함께 제2금융권 여신 과다 기업, 대출금 장기 연체 기업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신용위험 평가결과 유동성 문제가 일시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자금 지원시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에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도록 했다.

또 신용위험 평가 결과 '회생가능'으로 분류된 기업이 특별한 경영여건 변화 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부실해지면 해당 은행에 경영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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