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교수ㆍ유학생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했다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다 독일에 정착한 이수길(71ㆍ의사)박사의 아들 이모(34)씨는 28일 "본인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강제퇴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독일에서 출생, 독일 국적을 취득 할 수밖에 없었지만 부모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본인을 불법취업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독일 국적인 이씨의 국내 취업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이씨가 자신이 일하던 무역업체를 상대로 주식양도 등 민사소송을 준비중인 점을 감안, 우선 출국명령을 1개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7년 독일에서 태어나 섬유무역업을 하던 이씨는 99년 4월부터 한국 무역업체인 G사 부사장으로 일해오다 법무부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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