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사 및 가사소송 규칙을 개정, 3월1일부터 민사 1심 합의부에서 관할하는 소송 가액 기준을 '5,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송가액 1억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사건으로 처리하되 대신 소송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단독사건의 경우 단독판사중 경력이 풍부한 부장판사 등이 맡도록 하고 항소심은 지방법원 항소부가 아닌 고등법원에서 관할토록 했다.
그러나 기존 합의부에서 심판중인 합의 사건은 계속해서 합의부에서 심판토록했으며 소액 사건의 기준은 종전대로 2,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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