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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광고 맹신말고 꼭 현장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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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집 / 광고 맹신말고 꼭 현장 확인을

입력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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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 봄을 내집마련의 적기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격적인 신규아파트 분양일정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에서 입주 때까지 놓치기 쉬운 세부사항을 알아보자.■청약 때 살펴야 할 것들

아직도 견본주택(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보지 않은 채 청약을 감행하는 소비자들이 상당수다.

아파트는 견본주택은 물론 아파트가 들어설 현장확인이 필수적이다. 분양광고에서 내세우는 입지 환경은 과장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올 해는 특히 예년에 비해 재건축 물량이 많기 때문에 동호수 배치도 또한 유심히 봐야 한다.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분이 어떤 층과 향에 집중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금 여력이 없이 일단 분양 받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버려야 한다. 현재보다는 입주 시점을 고려해 무리가 아닌지를 생각한다. 통상 입주할 때쯤 대출금의 30% 이상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면 청약을 재고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조합아파트는 토지매입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토지매입을 끝내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 결국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매입을 했더라도 사업승인이 가능한지 여부도 시ㆍ군ㆍ구청에 확인해봐야 한다.

실생활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도 점검 대상. 계단식이 복도식에 비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이 넓고 시세도 5~10% 정도 비싸다. 난방방식에 있어서도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에 비해 연료비가 덜 든다.

■입주 때까지 챙겨야 할 것들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 혹은 업체측의 실수로 중도금납부 통지서를 제 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중도금 납부일을 챙겨 불필요한 연체금을 물지 않도록 한다.

건설업 침체로 업체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니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가끔은 현장을 찾아 아파트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한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사현장과 공정률을 보여주기도 한다.

입주 3개월 전에는 정확한 입주예정일이 나오고 1개월 전에는 업체에서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설계 하자 등의 입주 사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한다.

아파트 취득세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등기를 할 때는 분양계약서 상의 대지지분, 건물지분 등이 등기부 등본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일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업체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입주 초기에는 각종 하자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잦다. 시공업체는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된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을 감안, 정당하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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