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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씨 명예훼손訴 민주상대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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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씨 명예훼손訴 민주상대 일부승소

입력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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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황경남ㅋㆍ黃京男 부장판사)는 27일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과 박금자(朴錦子) 부대변인, 정동영(鄭東泳) 의원 및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민주당과 박금자는 연대하여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박금자가 '원고가 자신 명의로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 정동영 김한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남 홍걸(弘傑ㆍ38)씨의 미국내 호화주택 구입 의혹을 제기한 직후인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박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 의원도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내용을 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

이 전 의 원은 '옷로비 사건'관련 고소럭紫?사건 조사를 거부, 검찰로부터 출국금지를 당하자 "검찰이 홍걸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출금조치를 했다"며 반발했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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