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징계절차 정당" 조만간 전역조치 예상국방부는 27일 부하 여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불복, 전 육군 ○사단장 김모소장이 15일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국방부는 이날 징계항고심사위원회(위원장 김종환 정책보좌관)를 열어 "육군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만큼 이유가 없다"며 김소장의 항고를 기각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소장은 조만간 육군의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위원회'나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전역 조치된다.
이에대해 김소장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여군중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징계등이 이뤄졌다"며 "전역조치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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