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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테크 귀재' / 주가폭락속 70.4%가 재산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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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테크 귀재' / 주가폭락속 70.4%가 재산증가

입력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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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이자소득과 임대소득(1998년)에서 주식(99년)으로, 다시 부동산과 이자소득(2000년)으로.' 기민한 재테크 수완을 발휘하는 고위공직자 들은 좀처럼 손해를 보지 않고 재산을 불린다.전년도에 공개 대상 공직자들이 대거 주식 투자로 재산을 불린 점을 감안하면 주가가 폭락한 지난해에 더 부유해진 것은 놀라운 일이다.

물론 증가폭은 줄었다. 전년도 공개 때 7명이나 됐던 5억원 이상 재산 증가자가 이번에는한명도 없었고 3억원 이상 증가자도 5명에 불과했다. 1억원이상 증가자의 수도 98년 81명에서 99년 72명 지난해 51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오를 때 투자하는 것 뿐아니라, 증권시장에서 발빠르게 빠져나간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보 취득 과정'에 따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은행구조조정, 주식시장 침체에 맞추어 안전한 은행으로 돈을 옮기고,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은행권으로 돌리는 '묘수'를 발휘했다.

덕분에 재산증가 주 원인은 '주가상승'에서 '예금증가'로 변했다.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 배우자는 외환은행에서 6,868만원을 빼 내 삼성생명계좌로 옮겼고, 대구고검 김성호 차장검사와 가족도 일제히 다른 금융기관으로 돈을 옮겼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자금인출 사태를 빚었던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2억1,000만원의 예금을 빼내기도 했다. 반면 주식은 대부분 서둘러 처분했다.

특히 이런 재산증식 과정이 공직자 윤리위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투명해지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93년 시행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고의적인 허위신고와 누락 등 불성실 신고로 '통과의례'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직무관련 정보 입수와 내부자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던 1년간 주식 거래 내역 신고제, 직계 존비속의 고지 의무화 등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주식대신 예금… 쏠쏠한 재테크

대다수 국민들이 콘 폭의 재산손실을 겪어야 했던 지나해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데는 구조조정이라는 경제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들은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은행예금을 늘려 소폭이지만 안정적인 재산증식을 추구했다.

특히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안요인이 적은 우량 은행에 예금이 집중했다.

이러한 재테크 기법을 가장 잘 활용한 국무위원은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조 장관은 하나로통신 6,461주를팔고 군인공제회 등 믿을 만한금융기관에 1억 5,684만원을 예금했으며, 신 장관도 에이앤에스 2만주를 매입가격인 주당 5,000원에 처분하고 자금을 안정 운용했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공직자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자 17명 가운데 88.2%인 15명이 재산을 불렸다. 봉태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가를 1억 3,000만원에 손절매한 대신 국민은행을 비롯한 우량금융기관에 4,108만원을 저축하는 등 '쫀쫀한' 관리로 재산을 8,123만원 불렸다.

장재룡 주프랑스대사는 외화예금의 환율상승으로 이익을 냈고, 강근태 외교통상부 본부대사는 부인 명의의 부산시 시장군 동부.동백리 일대 땅이 공공용도로 수용되면서 2억여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1999년 주식투자로 재미를 봤던 경제부처는 재산을 증식한 경우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평균인 70.5%에도 못미쳤다.

공정거래위원회 반부패특별위원회 유철 부단장은 부인의 병원신축에 많은 돈이 들어가 10억 5,173만원 줄었다.

구조조정 주무부서로 재테크 관련정보가 집중돼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우 공개대상자 4명 가운데 75%인 3명이 재산을 증식,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 변동 이유없는 '모르쇠 신고' 많다

재산공개 제도가 점차 통과의례가 되고 처벌도 솜방망이가 되면서 면피성 부실신고도 늘고 있다.

변동사유를 아예 명기하지 않는 '모르쇠' 신고도 적지 않고, 사유를 쓴 경우에도 '귀에 걸면 귀걸이'식 내용이 대부분이다.

계좌이체 등으로 1억 57만원의 예금이 감소했다고 신고한 최인기 행자부 장관은 본인은 1,800여만원의 예금만 증가(8,208만원 감소)했지만, 각각 3,790만원, 180만~2,251만원의 예금이 증가한 배우자와 세자녀의 예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서정욱 과기부장관은 계좌이체 1억여원으로 자신의 재산이 7,000여만원 줄고 아내도 1억 2,300여만원 계좌이체로 1,930여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지만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구체적인 흐름을 알수가 없었다.

4억 1,872만원의 예금을 아내(3억 700만원)와 장남(7,100만원) 등에게 계좌이체 했다고 신고한 김정길 법무부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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