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과 중도금 납입비율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공급 표준약관' 개정방안을 마련토록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들 단체가 내달 중 약관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관계자는 "현행 약관에서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19%에 이르는 주택은행의 일반대출자금 연체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중도금 연체료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 금리를 준용하거나,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안, 일반대출 금리에 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대금의 60%까지 미리 받는 현행 중도금 납입 비중을 낮추는 방안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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