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월부터 납세자의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대상자 기준을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체납자 정보가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해당 인은 '주의거래처'로 등록돼 신규대출 중단 및 신용카드 발급제한은 물론 증권 신용거래 계좌개설과 보험가입 요건이 강화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현재 세금 체납자료 제공 대상자는 체납액 1,000만원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할 경우"라면서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체납액을 500만원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결손처분자일 경우 자료 제공 기준액은 현행과 같이 500만원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총 3조1,000억여원으로 국세청이 이번에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대상자는 8만800명(작년 12월말 기준)에서 13만2,300명으로 63.7%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 체납자료 제공 대상자들에 대해 이같은 법령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내달부터는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의 예고통지문을 발송,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단 체납된 국세와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ㆍ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분납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사람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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