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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 교원정년 민62: 자63: 한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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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 교원정년 민62: 자63: 한65세

입력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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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교육위에선 교원 정년의 연장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표결 문제가 쟁점이 됐다.여야 3당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환원하자는 한나라당 안과 63세로 연장하자는 자민련 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개정된 법대로 62세를 고수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이 제출한 법안을 상정,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면서 공동여당 공조를 균열시키는 '일거양득 작전'을 펼 생각이었다.

교육위의 의석 분포가 한나라당 8석, 민주당 7석, 자민련 1석 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자민련을 설득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총무 회동과 교육위 간사 접촉을 통해 "당장 표결을 하기 보다는 양당간 조율을 더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3당 간사는 회의 시작에 앞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표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 에 실패했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자민련이 공조 파기 때 제출한 법안이므로 공동여당이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며 62세 정년 고수를 주장했다.

자민련 조부영(趙富英) 의원은 "공동여당 협의에 이어 3당이 절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63세로 타협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65세안이 최선이지만 자민련의 63세안도 차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자민련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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