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유흥업소의 접대부 봉사료에 대한 투명화 작업에 팔을 올려 걷어 부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국세청은 26일 접대부를 두고 영업중인 전국 유흥업소 5,500여 곳에 대해 3월 1일부터 봉사료 지급대장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봉사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유흥주점의 접대부 봉사료 가격은 8만~10만 원대지만 강남의 최고급 룸 살롱은 무려 20만원을 웃돌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손님이 봉사료를 술값과 함께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카드 수수료 15%를 추가로 부가하면서 봉사료 금액을 부풀리고 매출 가를 줄이는 수법으로 상당수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봉사료 지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업주에 대해 봉사료까지 매출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세무조사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흥주점업주협회 관계자는 "봉사료 대장은 주민등록번호, 수령금액, 날짜, 자필 사인 등이 기재돼야 하기 때문에 시행될 경우 신분 노출이 불가피한 여 종업원 등의 인력 이탈이 심화돼 결과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소연 했다.
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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