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내년의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년 초부터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가 지난해 4ㆍ13 총선 후 금년 1월말까지 광역ㆍ기초단체장 또는 출마예정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례 288건을 적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25일 밝혀졌다.선관위는 기초단체장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도의원 1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1명을 수사의뢰했으며, 이밖에 ▦경고 98명 ▦주의 187명 ▦이첩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행정ㆍ의정 홍보 등을 빙자한 홍보물 배포 141건 ▦구ㆍ시ㆍ군정 보고회 2건 ▦선물 배포, 음식물 제공 등 기부 행위 36건 ▦기타 109 건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들의 사전선거운동이 노골화하고 있어 연초부터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며 "조만간 지방의회 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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