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한차례 인상됐던 수입담배 가격이 하반기에 또 한번 크게 오를 전망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한ㆍ미 담배양해록(MOU)에 의해 면제되던 수입담배 관세가 자동적으로 부과돼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한ㆍ미 담배양해록은 담배제조분야의 외국인투자가 자유로워 질 때까지 수입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담배제조독점 폐지를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될 경우 외국인도 국내에서 담배제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수입담배의 무관세 적용도 종료된다.
현재 담배관세율은 40%로 되어 있으나, 재경부는 수입담배의 급격한 가격인상에 따른 외국담배사업자들의 매출감소와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20% 정도의 탄력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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