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용역업체의 특수경비원에 대해 총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놓고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국회 행정자취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6월부터 국가 중요시설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은 시설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긴급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총기 오ㆍ남용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경비원이 투입될 국가 중요시설은 공항과 항만, 전력시설, 국책은행, 방송국 등 332개소로 현재 6,400여명의 청원경찰이 경비를 맡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빈발과 총기보유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부실ㆍ영세업체가 선정되거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비원이 채용될 경우 총기 남용ㆍ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 실제 법개정 과정에서 민간업체의 총기보유에 대한 위헌논란과 함께 각종 로비설이 나돌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사고 방지를 위해 지역 경찰서장이 직접 총기의 지급ㆍ반납ㆍ관리를 책임지도록 했으며 경비원의 단체행동권도 불허했다"며 "총기사용 요건을 테러범과 무장간첩 출현시로 제한하고 특수경비원 채용과정에서 전과자도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차적으로 3월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비인력 528명을 특수경비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을 관리할 경비업체는 최저경쟁입찰제나 평균가격 부찰제 방식으로 선정할 방침이어서 대형업체들간의 로비전도 거세질 전망이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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