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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 무시하는 醫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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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국민 무시하는 醫協

입력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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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발행이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요? 소도 웃을 겁니다." 작년 8월 의약분업 시행이후 6세, 4세 남매의 잦은 병치레로 20여차례나 동네의원을 찾았던 주부 최모(35ㆍ서울 송파구 방이동)씨는 "아이들이 먹는 약을 아직도 모르는데 의사들이 무슨 근거로 '처방전 1매 충분'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내놓은 '처방전 1매 발행의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성명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의협의 성명은 "처방전은 의사가 약사에게 주는 '조제지시서'로, 의료법에 따른 '공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관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처방전이 환자 손에 쥐어지는 순간 이미 알권리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주장대로 처방전이 '개인'이 보관해서는 안되는 문서라면, 의약분업 시행 후 '처방전 2부 발행'을 명시한 약사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2부 발행은 의협측의 요구에 따라 발행비용 명목으로 1장에 10원25전까지 얹어 주면서 도입된 것이다. 게다가 성명은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방침을 밝힌 이후 나왔다.

단물만 삼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뒤늦게 1부만으로도 알권리가 충족된다는 주장은 이래 저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처방전 2매 발행의 '목적'은 자명하다. 약국에 제출하는 1매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히 약을 조제하기 위해서이고, 환자몫 1매는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 종류를 인지토록 하는 일종의 의약분업 효과이다.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가 우된다는 의협의 주장은 시행하면서 점검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도 늦지않다. 처방전의 주인공은 의사도, 약사도, 정부도 아닌 '국민'이다.

김진각 사회부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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