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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48)민원인 차량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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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48)민원인 차량은 어디에

입력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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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을 배려해야 '공공'기관 아닌가요?" 최근 경기 A법원과 검찰청사를 찾은 법무사 박모(50ㆍ서울 서초구 양재동)씨는 말문이 막혔다.오전 9시20분께 도착했는 데도 경비원이 "주차장 자리가 다 찼다"며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유료주차장 직원은 "청사에 차를 세우고 싶으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새벽같이 나와야지요"라고 한 술을 더 떴다.

45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이 법원ㆍ검찰청은 그래도 서두르면 차를 세울 수 있다. 수도권 B법원ㆍ검찰청은 100대 주차공간이 몽땅 직원차지고, 민원인들은 '주차금지'다.

같은 공공기관인데도 '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주차 사정이 다르다. 요즘에는 시ㆍ구청 상당수가 민원인 주차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직원 주차를 제한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처럼 지난해 8월부터 청내 주차장을 다 내주고 직원들이 월 5만원의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곳도 있다.

유모(38)씨는 "민원인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도 공공시설의 공간은 일반인이 나눠쓰는 모습을 보여야 칭찬받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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