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명예퇴직 소득 공제비율이 75%에서 50%로 축소된다.국세청 한상율 소득세과장은 25일 "현재는 기존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합친 금액중 75%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올해부터 퇴직 연금이 정상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지급 받는 명예퇴직금이 세제상 유리하지 않도록 5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2003년 1월1일부터 연간 24만원 한도인 퇴직소득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50% 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부터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내년에 하는 것 보다 세금을 몇 푼이라도 줄일 수 있게됐다.
일례로 퇴직금 1,000만원과 퇴직수당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올해 말까지 명예 퇴직할 경우 1,400만 원 중 25%인 56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지만 내년 1월1일 이후에 직장을 그만둘 때는 50%인 7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실직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9월 소득세법을 개정, 명예퇴직가산금 우대제도를 98년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해왔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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