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와 병역의무 기피자도 출국 금지를 할 수 있고, 국내에 불법 취업시킬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 초청ㆍ보증하거나 비자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6∼7월중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도 국세나 관세처럼 5,0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 요청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을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로 제한했다. 현재 5,000만원 이상 국세 지방세 체납자는 각각 3만여명과 4,000여명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병역기피를 위해 도주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가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출금 조항이 신설됐으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2억원 이상 국세포탈 혐의자 ▦부도ㆍ파산중이면서 금융기관에 5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한 기업체 대표 등에 대한 출금 조치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외국인들의 난민 인정 신청기간을 현행 '입국후 60일내'에서 '1년내'로 연장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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