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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 보안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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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 보안법 무죄 선고

입력
2001.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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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판사는 23일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서적인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써 국가보안법(찬양ㆍ고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장희(51) 피고인과 C출판사 편집부장 김모(30ㆍ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를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북한 사회주의의 자연스런 소멸과 남한으로의 통일이 역사의 흐름이라고 설명한 피고인의 책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 표현물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995년 출간된 '나는야.'는 당시 언론이 추천서로까지 꼽았으나 97년 7월 모일간지가 이적표현물로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으며, 이 피고인은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30여 곳이 고소,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됐으나 기각돼 9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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