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23일 TV경마장에서 속칭 '맞대기' 사설경마 도박을 벌인 박모(43) 지모(40)씨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강모씨를 수배하는 한편 김모(36.상업)씨 등 경마꾼 4명을 약식기소했다.또 윤락업주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설경마 영업을 한 이모(43)씨 등 2명을 같은 염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한국마사회의 연간 총매출액 (2000년 기중 4조 2,000억원)의 30%인 1조 2,000억원 가량이 사설경마로 유입돼 마약구입이나 폭력조직의 자금줄로 이용되고 세금(배당금의 30%)까지 탈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불법 사설경마 조직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뱍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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