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 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의 36%인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2일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덱스정유, S- 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덱정유, S-오일 법인을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점과 미국 경제의 경창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합행위가 이뤄진 3년간 총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낮춰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의 검찰 고발은 공정위 자체 결정이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 가중 처벌하겠다는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볼 때 원칙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정유 5사가 1998년부터 3년간 군납유류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을 적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인천정유 등 3개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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