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납담합 정유사 과징금 690억 경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납담합 정유사 과징금 690억 경감

입력
2001.02.23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유류 입찰 때 담합한 혐의로 국내 5개 정유사에 매긴 과징금 1,901억원의 36%인 690억원을 깎아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22일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 현대정유, 인천정유, LG칼덱스정유, S- 오일 등 5개 정유사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당시 고발하지 않았던 정유사 임원 6명과 LG칼덱정유, S-오일 법인을 지난달 검찰에 추가 고발한 점과 미국 경제의 경창륙 등에 따라 후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 정유사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담합행위가 이뤄진 3년간 총계약금액의 5%에서 2.5~4%로 낮춰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유사 임원의 검찰 고발은 공정위 자체 결정이 아닌 검찰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이뤄졌고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 가중 처벌하겠다는 공정위의 공언에 비추어볼 때 원칙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정유 5사가 1998년부터 3년간 군납유류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을 적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조사를 방해한 SK, 현대정유,인천정유 등 3개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