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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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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제는 합헌"

입력
200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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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롤諾댁?재판관)는 22일 7급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만점의 10%를 가산토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4조1항에 대해 백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1999년 12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한 것과 대조돼 주목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 부여를 통해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있다"며 "헌법이 예우 규정을 두고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타인의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위헌 결정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 성격을 띠고있는 데 반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7급 검찰 사무직 공무원 공채시험을 준비해온 백씨는 지난해 1월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그 외의 사람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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