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반 비디오 게임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발표했다.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살린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음반 비디오 게임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불법 사기행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않을까 걱정된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개혁의 사후대책의 미비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대처방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안현령·부산 북구 덕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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