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미비점 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 전자상거래 규제개혁 미비점 커

입력
2001.02.23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음반 비디오 게임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최근 발표했다.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살린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음반 비디오 게임등에 대한 인터넷상의 불법 사기행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않을까 걱정된다.

지금까지 각종 규제개혁의 사후대책의 미비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대처방안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안현령·부산 북구 덕천2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