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남의 신용카드를 '슬쩍'해 함부로 사용하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됐다.카드 거래가 발생해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거래 내역 등이 회원의 휴대폰을 통해 즉시 역통보됨으로써 승인된 거래가 올바른 것인지를 회원 스스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비씨카드는 22일 전자지불 및 무선솔루션업체인 ㈜시포넷닷컴(www.cpocket.com)과 제휴, 모든 비씨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휴대폰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승인내역 통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통지방법은 휴대폰 문자서비스.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씨카드 회원에게 카드승인이 끝난 직후 휴대폰을 통해 회원성명, 가맹점명, 승인금액, 승인일시 등을 문자로 통보하는 것이다.
만약 통지된 개래내역이 회원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회원은 휴대폰 통화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비씨카드 분실신고센터(02-520-4515)로 연결돼 추가 부정사용이 봉쇄된다.
또한,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거래자료 조작 등의 부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금액 및 가맹점명 확인을 통해 불량가맹점의 금액정정이나 이중청구, 유령가맹점을 이용한 매출표 유통 등도 사실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비스는 비씨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kr)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한 후 서비스 신청양식을 따르면 되며, 한 달 서비스요금은 900원이다.
비씨카드 정경용실장은 "지난해 분실, 도난 등에 따른 카드 부정사용액은 비씨카드에서만 105억이 발생했으며, 전체적으로는 300억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유사서비스가 조만간 전 카드사로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민카드도 최근 ㈜크레디넷과 제휴, 휴대폰을 통한 카드분실신고 등 종합적인 거래확인 통보서비스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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