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소위 수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환자들은 의약분업 실시 이전과 같이 약국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의사 처방만으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의약분업 거부를 선언했던 약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의약분업 제도가 또다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 등은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주사제 제외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과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 등은 주사제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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