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약사법 개정안 최종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표결을 통해 주사제를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소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오후 5시40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찬반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다. "의약품 오ㆍ남용을 막기 위한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사제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의원의 주장과 "주사제가 포함되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약국과 병원을 수 차례 오가는 불편을 강요한다"는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토론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전용원(田瑢源) 위원장은 오후 8시40분께 표결을 선언했다. 결과는 수정안(주사제 제외)이 9대 1로 통과됐다.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최영희(崔榮熙), 한나라당 전용원 김찬우(金燦于) 박시균(朴是均) 이원형 윤여준(尹汝雋) 심재철(沈在哲) 손희정(孫希姃) 의원 등이 수정안에 찬성했고,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반대했다.
반대 의견을 냈던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김태홍(金泰弘) 김성순(金聖順) 의원 등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직후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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