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의 수수료 과다요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서울시는 22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사철 소비자 보호 특별대책 회의'를 열고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불법ㆍ부당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부동산중개업ㆍ이삿짐센터 민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시 본청에 2개반 및 자치구에 1∼3개반을 편성, 가동하고 신고전용 전화((02)736-247)를 개설, 위법업소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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