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를 분양받은 정모씨 등 449명이 "방충망 설치 대가로 분양금을 더 지급했는데도 일부 창에만 방충망을 설치했다"며 아파트를 분양한 H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계약서상에는 '방충망 설치'라고만 돼 있으나, 이는 모든 창에 방충망을 설치키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방충망 추가 설치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H건설과 방충망 등 일부 품목을 추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일반 아파트에 비해 9%가량 많은 분양대금을 지급했으나 H건설이 일부 창에만 방충망을 설치하자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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