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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 '복수노조 유예' 표결진통끝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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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 / '복수노조 유예' 표결진통끝 상정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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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2006년 말까지 유예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상정을 놓고 표결까지 실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한나라당 박혁규 김성조 의원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정부입법도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졸속 제출한 것은 무소신 행정의 표본"이라며 안건상정 자체에 반대했다.

같은 당 오세훈 의원 역시 "긴급현안도 아닌데 위원회 회부 후 5일을 경과해 상정토록 한 국회법을 어겨 가며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 결국 표결 끝에 안건에 상정됐다.

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수노조 금지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악화와 국제적 비판여론의 제기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특히 오세훈 의원은 "복수노조 금지는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며 결국 취약계층인 비정규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2006년은 차차기 대선을 한해 앞둔 시점으로 이익단체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나을 것이 없다"며 유예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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