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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지역의장 "땅 용도변경"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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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지역의장 "땅 용도변경" 수뢰

입력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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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과는 21일 거제환경운동연합 진선도(46ㆍ경남 거제시 동부면) 의장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이달 초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대 박모(50)씨의 임야가 해금강개발지구 용도지정지구에 포함되도록 해주겠다며 박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진씨가 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을 비롯해 국립공원 한려해상주민대책위 동부지부장의 직위를 이용, 용도지정 심의과정에 개입해 박씨의 부탁을 들어주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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