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 등 2명은 21일 "아들이 직장 동료들의 비웃음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던 아들이 지난해 5월 인사에서 한직으로 좌천된 뒤 동료들로부터 비웃음과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했다"며 "아들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회사업무와 자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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