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는 7~10인승 승합차량도 서울 남산1ㆍ3호 터널을 통행할 때 혼잡통행료(2,000원)를 내야 한다.그러나 아토스밴ㆍ마티스밴 등의 승용겸 화물 차량과 다마스와 타우너 등의 경형승합 차량은 영세 상인 등이 생계용으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 혼잡통행료 부과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희갑ㆍ金喜甲)는 20일 서울시가 제출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안건과 관련, 배기량 800㏄ 미만의 승용겸 화물차량과 경형 승합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카니발 카스타 갤로퍼 무쏘 레조 싼타모 트라제 싼타페 스타렉스 카렌스 이스타나 그레이스 프레지오 등에 통행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승용 겸 화물형 승용차는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티커 등을 부착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