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안'을 심의, 정치적 오ㆍ남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수정안을 가결, 법사위에 넘겼다.수정안은 검찰총장 등이 재경부에 설치 될 금융분석기구(FIU)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상자 인적사항과 사용목적 등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를 제공한 경우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성명과 제공정보 내용 등을 문서에 기록,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수정안은 또 FIU 소속 공무원 및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의 누설뿐 아니라 관련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등 비밀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수정안은 FIU에 자금세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등 5개로 제한하고 검찰 지청, 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제외했다.
한편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 관계자는 "재경위가 정부법안을 수정하면서 공청회도 생략하고 법안심사소위도 비공개로 일관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