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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신고 기간 9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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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건 신고 기간 90일 연장

입력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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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1월4일로 만료된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기간을 90일(3월2일~5월31일) 연장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요건이 까다로워 기간 내 신고를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희생자와 유족들의 보증인 자격요건을 '제주 4ㆍ3사건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자'에서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자'로 완화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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