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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은 신뢰받는 변호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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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은 신뢰받는 변호사의 의무"

입력
2001.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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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익활동 의무화 규정은 변호사 자신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26일 퇴임하는 김창국(金昌國·61·고시13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변 창립 멤버로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기도 하는 등 인권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혔던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각종 제럭냇?법률안에 대해 적극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권법안에 대한 의견' 등 재직기간 동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만 80건.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 채택이 결정된 뒤에는 특검 및 특검보 선정에서부터 예산 배정까지 모든 일을 챙겼다. 김 회장은 "능력이 부족해 파업유도 특검팀 내부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것이 아쉬우나 첫 실험에서 그 정도 성과를 거둔 사실에는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김 회장은 무엇보다 '신뢰받는 변호사상의 구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변호사 공익활동 규정을 만들어 연간 30시간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는 최근 변호사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공익활동 폐지'여론에 대해 "아직도 많은 변호사들이 자신을 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금치 못했다.

1966년 전주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딘 김 회장은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81년 개업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99년부터 변협회장으로 일해왔다. 김 회장은 퇴임 후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복귀, 사회에 대한 매운 질타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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