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김준규 부장검사)는 20일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중지했다.검찰은 또 현대 유동성 위기 및 정유사 담합입찰과 관련, 국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세용 인천제철 회장과 허동수 LG칼텍스정유 대표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등 2명은 해외출장 등의 이유 때문에 증인채택 사실을 송달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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